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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통장에 대한 잡상

오삼도리 2017. 1. 17. 23:48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인 통장은 일반적으로는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명에도 예금/부금/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 등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래내역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데 비용이 들다보니 전자통장에 수수료 면제/할인 등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통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습니다. 원래 보이스 피싱 방지 대책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남자들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은행/주식거래를 할 때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닙니다. 통장은 은행에서 거래처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은행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를 첩부하는게 아닙니다. 인감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한다. 계좌개설점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금융덕들이 현금카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 중 하나. 대부분 계정과목별로 통장 디자인이 다르고, 때때로 연령이나 상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으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정판 디자인도 나오는데다가, 또 주기적으로 통장 디자인을 바꾸니 그야말로 수집하기엔 최적이며 만드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통장을 만들기 힘들어졌습니다.대포통장을 막겠다고 통장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기본 통장(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기본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장만 챙겨서 은행에 가면 그냥 개설해 줬었는데, 지금은 통장 한개 개설할려면 공과금을 내는 공과금 전용통장이나, 직장에서 급여만 받을수 있는 급여통장, 특별한 연구비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통장 등,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목적이 있어도 그냥 개설할수 있으면 욕을 안 먹어야 하지만, 이게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다. 예를 들어서 위에 적어놓은 공과금 통장은 전기비나 수도비등 공과금 영수증을 지참해서 가야하고 지참하지 않으면 일단 통장 개설하겠다고 은행원한테 말한지 1분도 안되서 쫓겨나고, 지참했다 해도 통장을 개설하는데 서명이다 이름이다 뭐다 해서 통장1개 만드는데 빠르면 30분 느리면 1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급여 통장은 더 심한데, 급여 통장을 개설하려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 취직한지 얼마 안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관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뽑는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직증명서를 지참해도 수많은 서류더미는 덤. 이러니 통장을 만들려던 가정주부나 무직, 면접을 볼때 필요한 급여통장(급여를 받을 통장은 보통 면접단계에서 정한다)을 받아야 하는 취직준비생과 학생 등 직장이 없거나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은 통장한개 개설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문제는 대포통장을 막을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대포통장을 만들 사람은 다 만듭니다.

결국 2016년 1월에 와서야 증빙서류가 없어도 대포통장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한도가 제한된 통장(창구거래 100만원,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30만원)을 일단 발급한 뒤, 2∼3개월 후 금융회사가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일부 완화 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단 이는 이 시점 이후 신규 개설 계좌에 한하며, 기존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장 발급이 됩니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을 해주는 듯합니다. 종이통장 발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2020년이후에 발급받고 싶다면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일반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에 문서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전자 거래와 같이 은행 외의 장소에서 처리되어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발급해 주지 못한 거래 내역서를 따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객의 주소로 송부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를 좇아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고만 했지, 그 나라들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래 내역서 발급과 송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전자통장, 무통장거래 통장 등으로 인해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서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창구서 얘기하면 거래내역서를 인쇄해줍니다) 그리고, 종이통장 발급이 중단되면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이통장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할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순정 아이폰의 경우, 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apk파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서 관련 범죄에 노출이되기 쉽습니다. 또한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보안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인 이용자 쪽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미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재래식(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되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 한국은 보호 수준이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못미치고, 혹은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 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은 당좌예금에 통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거래 빈도가 낮은 저축예금 같은 것에만 간혹 통장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당좌예금의 거래내역은 일정 주기로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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