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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예비군에 대한 잡상

오삼도리 2017. 1. 18. 20:07


군대 중에서 언제나 무장 상태로 유지하는 상비군이 아닌 전쟁 등 병력 부족등 위험한 상황에 병력 추가 동원을 할것에 대비해서 일정수의 인간을 전투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을 시키는 제도인 예비군은 평상시에는 다른 일들을 하다가 비상소집 시 병사가 되는 것은 징집과 차이가 없지만, 일반적인 징집과는 달리 예비군 소속인 사람은 예비군 조직 내에 자신의 소속 위치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서 소집 이후 별도로 편제할 필요가 없고, 완벽한 민간인과는 달리 일정 기간마다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받으므로 단순 징집에 비해서 빠르게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예비군의 가장 큰 목적은 피복(군복, 전투화)류 개인소지 점검, 거주지 주소 파악과 소집 점검입니다. 즉, 예비군의 직장, 학교, 거주지 등 전역자의 신상을 추적 파악하는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강제 징집이 가능한 예비 전력을 확인/점검하고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에게 과도한 군사훈련이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예비군 대부분은, 별다른 군사훈련이나 군사지식이 필요 없는, 최소한의 지역 주요 시설(ex. 변전소, 다리, 송전탑, 주요 관공서 등) 경비 임무를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방 지역의 기본 치안 유지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예비 부대' 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의 非상비군 조직 역시 예비 부대입니다.


예비군의 편성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병의 경우 전역한 순간부터 전역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되, 훈련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만 부과됩니다. 이 때 전역한 당해는 0년차이며, 전역 이듬해부터 1년차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전역한 병은 전역날 다음날 부터 2023년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이 중 2016년~2021년 기간에만 예비군훈련을 부과받습니다.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40세까지(하사의 경우)이나 전역 이후 6년간 연간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훈련은 끝이 납니다.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폐지되어 예비군으로 남은 인원이 없는 일반하사나, 대간첩작전 등으로 특별진급한 하사 등은 복무기간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및 편성 기간이 간부가 아니라 병과 동일하며, 당연히 8년차 이후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또한 현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합니다. 


예비군은 동원예비군과 향방(향토 방위)예비군으로 나뉘는데 훈련과 전시소집은 동원예비군은 병역법, 향방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통제를 받으며 소집기피시 신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동원예비군은 전시에 현역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주로 전시소집부대는 전방 전투부대나 동원사단, 전시창설부대(민사대대, 포로수용소관리대 등)입니다. 수도권 거주 동원예비군 거의 상당수가 경기도 강원도쪽 전방부대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도권, 강원도 거주 예비군 중 일부는 수방사, 3군, 1군 예하의 향토사단이나 전방 군 병원(강릉병원 등), 수도병원 및 기타 기행부대(대표적으로 제3군수지원사령부 예하부대)에 동원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2작사 지역 거주 예비군 중 상당수는 향토사단이나 계룡대, 군수사와 같은 후방 사령부 등 후방부대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향방예비군과 다르게 개인별로 군사특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행병과 특기 전역자는 대체적으로 그 특기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예비군년차가  덜 된 이들이 동원지정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평시에는 2박 3일(28시간) 입영제 동원훈련 대상입니다. 참고로 학생으로 혜택받고 있을지라도(연 1회 8시간 향방기본훈련. 하사 이상 간부도 마찬가지) 동원지정되어있으면 전시에는 동원예비군입니다. 


향방예비군은 전시에 거주지 인근의 주요 시설물이나 거점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는 예비군으로 전시소집부대는 거주지 관할 향토사단 예하부대(후방 지역), 전방 군단 경비연대 예하 향방부대(전방 지역)로 지정됩니다. 출신 군사특기(병과)에 상관없이 향방예비군은 기본적으로 보직이 소총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소속된 예비군동대가 곧 전시소집부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년차가 되는 예비군이 동미참 지정되는 듯합니다. 1~4년차의 경우 평시에는 3일 간 출퇴근제 동미참훈련 대상입니다. 단, 하사 이상 간부는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동원미지정자라도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하는 간부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된 동미참훈련이 많지 않아 첫번째 동미참훈련을 질병 등의 이유로 미루면 3일간의 출퇴근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부의 동원지정은 짬보다는 필요한 보직에 따라 달라져 계속 동원미지정이다가 5년차나 6년차에 동원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군출신 동원 미지정자 전원은 진주와 수원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동미참 입영훈련을 받게 되는데, 동원지정자와의 차이는 단지 현역처럼 다뤄지느냐, 향방예비군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지원)은 예비군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로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명목상 예비군은 간부든 병이든 출신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여성이라도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여성예비군'이라는게 설치되어있는 경우 민간인 여성이 지원하여 여성예비군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지역 향토예비군의 지원활동을 하는 일종의 외곽단체의 속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지역 부녀회나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연세 지긋한 사람들이 구성원의 대다수입니다. 물론 대원의 경우 1년 6시간, 소대장의 경우 10시간 예비군 훈련도 받고 예비군이므로 훈련시엔 군복도 입지만, 예비군으로써의 신분도 병인지 간부인지 명확치 않고 여성예비군 부대라고 개별 편성되어있어 일반적인 예비군의 지휘관리 체계와 별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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