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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상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잡상

오삼도리 2017. 1. 19. 10:33



한국의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숫자식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1962년 주민등록법)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련번호로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제도 자체는 조선기류령이 제정된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민등록증은 1970년부터 발급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이며,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2000년대 극초반까지만 해도 군입대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으며 전역 시 다시 회복되었고, 부대에 따라 입대 시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었습니다. 

언뜻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 공식이 복잡하거나 비밀일 것 같지만, 사실 각 번호의 의미와 마지막 검증번호 공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그리고 만들 당시부터 애초에 비밀로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그래도 동사무소별로 부여되는 지역 코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 학교 사무 직원 등과 같이 대량의 주민번호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애초에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 역할이 아니고, 이름처럼 개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식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에 관해 세부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대명사지만, 번호 자체의 구성은 간단하여 생년월일, 성별, 출신신고지 동사무소의 고유번호, 해당 동사무소의 출생신고순번으로 구성되어집니다.처음 1차 시행령이후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지금과 달랐다. 오히려 앞자리가 지역코드였고 뒷자리는 성별코드와 해당지역 신고 순서였습니다. 초기 주민번호 체계는 지금과 많이 달랐으며 지금의 체계로 자리잡은건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는 0000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1900년대 출생자는 1 /2번, 2000년대 출생자는 3/4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먼 이야기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자면 2100년대 출생자는 5 / 6번으로, 2200년대 출생자는 7 / 8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5~8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출생한 등록외국인/국내거소재외국민/국내거소외국국적동포는 5 / 6번을 2000년대 출생한 이들은 7 / 8번을 쓰고있습니다.오래전에는 외국인도 똑같이 1 / 2번 등을 사용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5/6번대로 따로 분리하였다고 합니다. 또 9 / 0은 1800년대 출생이긴 한데, 지금 대한민국에 1800년대 출생자는 단한명도 없습니다. 가끔 행정전산망에 존재하는 경우는 사망신고 누락이거나 부모형제 호적을 물려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런식의 행정적인 신분상의 생년월일로 따지면 외국에는 1830-1840년생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3차행령 이후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의 주민등록번호 YYMMDD - EFGHIJK를 예로 들면,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YYMMDD가 생년의 뒷 2자리와 생월일을 나타내며, E가 생년의 앞에서 2번째 자리와 성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뒤의 FGHI는 자신이 출생신고를 한 지역의 동사무소의 일련번호를 따라가며, J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자신이 그 날 자신과 같은 성별의 아이 중 몇 번째로 출생신고했는지를 나타내고  마지막 자리의 K는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입니다.참고로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역시 저 자리에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 거주 기록에 연결하여서 기존 번호를 부여합니다.
재외동포나 한 때 한국인이었던 외국국적동포역시 한 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긴 하나, 말소된 상태로 나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어디가서 한국인임을 혹은 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 중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즉 한국에 주민등록을 올린적이 없는 한국인 2세등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소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리고 현재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주국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중에서 부동산등기 등을 위해서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말소상태이지만 어쨌든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거소증에는 한글로된 한글 이름이 찍혀서 나오고 별도로 유효기간이 붙지도 않고 따로 출국기한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외국국적동포들은 한 때 한국인이었건 한국인 2세이건 그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 나라 사람이 된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비자를 받고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와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야하고,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여야 하고, 거소증에는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문 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 이름을 병기할 수도 있으나, 이 이름은 한국 주민등록 말소전 한글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즉 한국인일 때 '김말자'이라는 여성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박똘똘'씨와 결혼을 하면 부부동성제인 미국 법에 따라서 '박말자'가 되지만 말소된 한국 주민등록에는 한국인일 때의 이름인 '김말자'라는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소증에 찍히는 이름은 'Park Malja(김말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한국 거소를 끝내고 거소증을 반납한 이후에 다시 한국에 거소하게 되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때,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거소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거소번호를 그대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인등록번호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려 할 때 큰 사이트에서는 외국인/재외국인용 회원가입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군소사이트에는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어서 외국 사는 동포들은 특히나 인터넷 사용에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들에게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12자리였으나, 1975년부터 맨 뒷번호를 추가해 13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자리수는 일종의 체크섬으로서 번호의 유효함을 일차적으로 판별하지만, 지금은 체크섬 생성 공식이 워낙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번호의 유효함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다만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섬이 맞지 않는 주민번호가 존재합니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쉽고, 자신이 태어난 고장 등을 조합해서 생성이 되는 탓에 탈북자들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교육장소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 주소를 본적지로 신고해서 주민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민번호에 125,225,325,425가 들어가면 비자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주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안성 주민들까지 주민번호 때문에 중국비자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져 지금은 자신이 탈북자가 아니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때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같은 것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이트의 경우 아직도 '111111-1111118'과 같은 번호를 넣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지역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가족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뒷자리가 똑같은 우연도 자주 발생할 정도. 특히 성별이 같은 쌍둥이는 13자리 중 11자리(앞자리 6자리, 출생 연대와 성별 1자리, 지역 코드 4자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자리도 같은 성별 내에서의 출생신고순서와 이미 퍼져 있는 체크섬 공식에 따라 부여되는 숫자이므로 사실 쌍둥이 중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내면 나머지 쌍둥이의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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